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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기사][알아봅시다] CMI(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체제

[알아봅시다] CMI(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체제

한중일+아세안 단기유동성 자금 상호지원

역내 금융시장 안정 목적 ASEAN+3 전체 단일계약
1200억달러 공동기금… 분담 비율따라 위기시 인출


지난 3월24일 한ㆍ중ㆍ일 3국과 동남아국가연합인 아세안(ASEAN) 국가들이 위기시 단기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역내 상호 자금지원체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 체제를 공식 출범하면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날 아세안+3 중앙은행 관계자들은 위기시 자금지원을 약속하는 CMI 약정서를 상호 교환했습니다.

CMI 다자화는 한ㆍ중ㆍ일과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등 아세안 5개국 사이의 개별적 양자 스와프 계약이었던 기존 CMI와는 달리 한ㆍ중ㆍ일과 아세안 10개 회원국 전체에 홍콩까지 단일계약으로 참여한 다자스와프 체제입니다.

스와프 규모도 기존 780억달러에서 1200억달러로 확대됐으며 자금 요청 후 1주일 내 회원국 3분의 2의 찬성으로 지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참여국이 단기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을 때 신속하고 체계적인 달러지원을 통해 역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CMI 다자화 체제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출범하게 됐으며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CMI 다자화 체제의 목적 및 출범 배경은=1998년 ASEAN+3 정상회의에서는 역내 위기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ASEAN+3 재무장관회의 신설에 합의했으며 2000년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린 제2차 ASEAN+3 재무장관 회의시 위기재발방지를 위한 역내 상호자금 지원체계 수립에 합의하면서 CMI 체제가 출범했습니다.

당시 CMI에서의 단기 외화유동성 지원은 중앙은행간 계약으로 외환위기가 발생하면 자국통화를 상대국에게 맡기고 외국통화(미달러)를 단기 차입할 수 있도록 하는 통화스와프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캄보디아가 공동의장국을 수임한 2006년을 기점으로 ASEAN+3를 통한 CMI 위기극복단계 협력이 사실상 완료되면서 2006년 5월 하이데라바드 재무장관회의에서 CMI 체제 완결을 선언하는 합동서명식이 개최된 바 있습니다.

이후 2007년 5월 교토 장관회의시 양자간 통화스왑계약인 CMI를 다자간 계약으로 전환하는 CMI 다자화 기본방향에 합의했으며, 2008년 5월 마드리드 재무장관회의에서 총 규모(800억달러), 아세안과 한중일간 분담 비율(2:8), 역내 경제감시기능 강화 등에 대해 대체적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열린 푸켓 재무장관회의에서 CMI 다자화 규모 확대에 합의해 800억달러에서 1200억달러로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이어 같은 해 5월 개최된 발리 재무장관회의에서 분담금, 인출배수 등 CMI 다자화 주요 쟁점에 최종 합의하기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분담금은 한국 16%, 중국 32%, 일본 32%, 아세안 20%씩 분담하기로 결정됐으며 우리나라는 16%인 192억달러를 분담하고, 위기시 192억달러까지 인출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CMI 다자화 체제는 위기시 체계적인 달러 유동성 지원을 통한 역내 금융시장 안정(Financial Safety Net)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회원국의 국제수지 보전 및 위기시 단기유동성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효력은 한ㆍ중ㆍ일 및 아세안 5개국 이상이 서명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면 발생합니다.

◇CMI 다자화 체제의 운영방식은=CMI 다자화 체제에 따라 참가국들은 1200억달러 규모의 공동기금을 조성하게 되는데 자금조성방식은 참가국 중앙은행들이 위기시 자금지원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교환하고 실제 위기 발생시 분담비율에 따라 지원하게 됩니다. 즉, CMI 다자화 발효와 함께 분담금을 납입하는 것은 아니므로 즉각 외환보유액이 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이용방식은 자금지원 요청시 요청국은 자금지원국에게 자국통화를 제공하고 참가국 중앙은행들은 분담비율에 따라 달러를 지원받게 됩니다.

CMI 다자화 체제의 기본거래통화는 미국 달러이며 만기는 90일이고 최대 7회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최대 720일, 약 2년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국제통화기금(IMF) 비연계자금은 최대 3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자는 리보(Libor)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매겨집니다.

기획재정부측은 CMI 다자화 체제가 ASEAN+3 전 회원국 간 단일계약에 의한 다자스와프 체제로,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자금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CMI 다자화 체제의 성공적 출범은 지난 10여 년에 걸친 회원국 상호간 금융협력 강화 노력의 산물이며 세계 경제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역내 금융안전망 구축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채윤정기자 e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