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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하이마트 분쟁, 내일이면 결판…“승자는?”

재미있게살자 2011. 11. 30. 09:09
하이마트 분쟁, 내일이면 결판…“승자는?”
유진그룹vs하이마트, 임시주총 하루 앞두고 마지막 ´혈전´
같은 계약서 두고 2가지 해석, ´고용보장´ vs ´경영권보장´
송창범 기자 (kja33@ebn.co.kr) l 2011-11-29 17:07:24
▲ 하이마트 경영권 공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일(30일) 임시주총과 이사회를 통해 승자가 판가름 난다.

무엇이 진실일까? 과연 누구의 승리로 끝날까? 하이마트 경영권 분쟁과 관련 내일(30일)이면 어떤 것이 진실이든, 주주들에 의해 판가름 나게 된다.

1대 주주 유진그룹의 유경선 회장과 2대 주주이면서 하이마트 창업주인 선종구 회장 중 주주들이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 주게 될 것인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진그룹 측이 승리하게 되면, 하이마트 임원과 지점장들의 사표처리는 물론 선 회장의 제2의 회사 설립 소문에 초점이 모아질 예정이다.

또 선종구 회장이 승리하게 된다면, 1대 주주인 유진그룹으로써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만큼, 향후 하이마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어디든 내일이면 한 곳은 큰 충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양측이 한발도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는 만큼,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법적공방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하루 앞둔 29일, 유진그룹 측과 하이마트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영권 공방은 막판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날도 한치의 양보와 협상 없이 지속된 충돌만 이어졌다.

▲“경영권 7년 보장, 증거자료‧증언도 있다”
먼저 시작한 곳은 하이마트 쪽이다. 비대위는 이날 오전, 갑자기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선수를 쳤다. 특별한 내용이 공개 된 것 보다는 주주들 표몰이를 위한 작업 행위로 보여진 것.

▲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
이날 비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속 주장해 왔던 ‘선종구 회장의 7년 이상 경영권 보장 합의’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전략카드로 꺼내 들었다.

그러면서 2007년 유진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할 당시의 보도자료와 보도된 기사, 그리고 영문계약서까지 증거자료로 제시하며 “유진 측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유진그룹을 몰아세웠다.

또 비대위는 “2007년 동경 모리빌딩 골드만삭스 회의실에서 열린 인수의향을 밝힌 회사들의 설명회 자리에서도 ‘유 회장이 선 회장에게 7년 이상 경영권을 맡긴다’라는 말을 언급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주총을 하루 앞둔 비대위의 주주 표몰이 작업으로 풀이된다.

▲“고용인 임을 자인하면, 경영권 주장하지 마라”
증거 자료까지 제시됐지만, 유진그룹 측은 오히려 발끈하며 전혀 물러서지 않았다.

▲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비대위 기자회견이 끝나자 마자 바로 ‘선종구 대표가 밝힌 경영권 명시 영문계약서 관련 유진그룹 공식입장’ 자료를 배포하고, “하이마트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유진그룹 역시 “경영권 보장이 없었다”는 증언 자료를 제시했다. 유진그룹 관계자는 “선종구 대표가 밝힌 경영권 명시 영문계약서 상에는 경영권 보장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다”며 역시 영문계약서 내용을 보내왔다.

여기에는 7년으로 명시돼 있는 점은 맞다. 하지만 고용인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고용해지를 않겠다는 일반적인 고용관련조항이라는 내용이다.

즉 유통전문가인 직원들을 인위적으로 구조조정 할 이유가 없다는 것으로, 선 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고용인의 범주에 들어가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만약 선 회장이 스스로 고용인 임을 자인하면, 경영권을 주장하는 자체가 모순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계약서 아래 2가지 해석, 애매한 상황 전개
같은 계약서 아래 2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유진그룹 유 회장 측은 “경영권을 보장한 적이 없다”는 반면, 하이마트 비대위와 선 회장 측은 “경영권을 보장한 것”이라는 상방된 주장이다.

실제 각 사에서 주장하는 이 계약서 원문 일부를 해석해 보면, ‘거래가 종결된 날부터 7년간, 하이마트의 고용인을 해고 되지 않도록 인수자가 매각자와 계약을 맺는다’라고 되어 있다.

핵심은 ‘고용보장’이다. 이게 어디까지 해당되느냐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유진그룹도 “고용보장은 맞다고 하면서도 대표나 임원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하이마트 비대위는 “이를 떠나서라도 구두로 계약한 적이 있고, 이와 함께 2007년 인수의향을 밝힌 회사들의 설명회 자리에서 한 말이 있는 만큼, 증원도 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증거자료가 제시되고 있어도 누구의 말이 맞는지 애매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30일 주총과 이사회가 마무리 되더라도 법정 공방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과연 누가 진실이 될 것인지 이목이 집중된다.

한편 현재 하이마트 지분구조는 유진기업이 31.34%,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이 17.37%, H&I가 10.99%, 우리사주조합이 6.8%, 농협이 3.35%, IAB홀딩스가 2.54%, (주)우리은행이 1.12% 등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