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을 해고할 때
- Joe Raedle/Getty Images
- For those who are employed, this is hardly the time to sit back and relax.
지난달 주식중개업체 알케미쉐어앤스탁브로커와 앤젤브로킹은 수익감소와 사업계획변경을 이유로 감원을 발표했다.
채용상태에 있는 근로자라해도 느긋하게 쉬고 있을 수만은 없는 시기인 것이다. 그보다 ‘핑크슬립(해고통지서)’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성과목표를 맞추지 못하거나, 문서를 위조하거나, 심지어 동료에게 농담을 하는 것만으로도(희롱으로 간주된다면) 실직할 수 있다.
인력자원부 책임자와 채용담당자들이 전하는 다섯가지 해고이유를 소개한다.
1. 지속적으로 낮은 성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은 이전보다 더 조직 군살빼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태만한 근로자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보통은 회사에 들어올 당시 혹은 회계연도가 시작될 시점에 세웠던 특정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할 기회를 몇 번은 줄 것이다.
그러나 첫번째 목표에 대한 리뷰가 나올 시점에도 아직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면 매니저가 이 문제를 거론할 것이다.
“대화로 하는 두 번의 카운셀링이 있다. 보통은 그걸로 해결이 된다.”고 DLF프라메리카라이프보험의 부회장이자 인력자원 및 훈련부 부장 아너렉 마이니는 말한다.
하지만 두 번의 카운셀링 후에도 성과가 향상되지 않으면 해당직원은 엄한 경고를 받는다.
“6~8주, 때로는 12주 과정의 ‘성과향상플랜’에 참여하도록 한다. 그걸 마치고도 달라지는 게 없으면 해고한다.”고 소프트웨어회사 시만텍의 인도인력자원부 책임자 수드한슈 판딧은 말한다.
2. 동료 괴롭히기: 회사가 동료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괴롭히는 직원을 못마땅해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여자동료직원의 묶은 머리를 잡아당기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레이는 말한다. ‘괴롭힘’은 다양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직장에서의 괴롭힘에 대처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성별에 대한 편견은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는 편이다.”라고 뭄바이 소재 엔터테인먼트업체 시네맥스인디아의 CEO 수닐 펀자비는 말한다. 하지만 직원이 일하는 스타일에서 드러난다고 한다.
예를 들어 남자보스가 여자동료에게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지 않거나 젊은 엄마직원을 진급시키지 않는다면 명백한 차별로 간주된다. 물론 성희롱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 안된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해고와 같은 엄중한 조치를 취한다고 한다.
3. 직장에서의 정치: 고용주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업무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임원진이라면 특정직원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정보를 혼자만 알고 있거나, 논쟁에 자주 끼어들어서는 안된다. DLF의 마이니는 이러한 문제에 연루된 직원에게 우선 카운셀링을 제공한다고 한다. 만약 문제가 심각할 경우엔 “’경고장’을 보낸다”고 한다. 하지만 그래도 태도에 변화가 없으면 해고될 수 있다.
시네맥스의 펀자비는 계약을 성사시켜주겠다는 조건으로 판매업자에게 뇌물을 받는 것 같은 비윤리적인 행동 역시 해고 대상이라고 말한다. 최근 수년새 취업지원자들이 제출한 서류나 증명서등의 진위여부를 조사해보는 기업도 늘고 있는 추세다.
“사실과 다른 점이 발견되면 취업한 후라도 사표를 내야 한다”고 마이니는 말한다.
5. 사업계획의 변화: 사실 직원해고의 가장 큰 이유는 회사 사업환경이나 전략에 변화가 있을 때이다.
알케미쉐어앤스탁브로커와 앤젤브로킹에도 지난달 그런 일이 있었다.
물론 이런 경우 과거성과에 기대를 거는 것 외에 직원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보통 기업들은 가장 유능한 직원은 그대로 보유하려한다.
유능한 직원들은 다른 부서에 배치하거나, 기업합병으로 부서자체가 새로운 회사에 흡수되는 경우에는 “새 회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시만텍의 판딧은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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